용인특례시 기흥구, 베이형 승하차구역 4곳 조성 - 불법 정차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어린이집 통학 환경 개선 - 뉴그린저널 2026-01-14 10: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승하차 베이 조성 전후(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지역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4곳에 도로 일부를 할애해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는 ‘베이형 승하차구역’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3억 2000만 원을 들여 산양초등학교, 석현초등학교, 흥덕초등학교, 딸기어린이집 등 4곳에 베이형 승하차구역을 조성했다. 베이형 승하차구역은 차량이 차로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차로를 따라 정차 공간을 별도로 승하차 공간을 마련한 시설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학교·보육시설 주변의 교통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그린저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처인구, 옥상 피난시설 설치대상 확대 26.01.14 다음글 용인특례시, 출퇴근시간대 Y1302번 버스 대형 차량 투입 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