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국토부와 함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 - 국토부의 ‘19~34세 기준’대상에 비해, 지원 범위 더 넓은 시 자체 제도 병행 - 송춘근 2023-07-27 10: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국토부의 ‘19~34세 기준’대상에 비해, 지원 범위 더 넓은 시 자체 제도 병행 - ▲용인특례시가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폭넓은 청년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 사업과 병행해 확대 추진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 사업과 병행해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6일부터 추진한 국토부 사업은 19~34세까지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반환보증가입자에 한해 지원한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별도로 혜택 대상을 더 넓힌 용인시만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시 사업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39세 무주택 청년을 지원한다. 국토부 지원계획에 비해 대상 범위가 더 넓다. 지원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4489만원, 2인 가구 7466만원, 3인 가구 9579만원) 이하다. 가입일 제한 없이 보증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두 사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페이지를 개편해 통합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하려면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등 8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031-324-276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총 301가구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국토부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시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국토부와 함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23.07.27 다음글 용인문화재단, 2023년 하반기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신입단원 모집 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