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으로 12건 적발 - 용인동부경찰서-교통안전공단 함께...도로소음 막고 시민안전 위한 조치 - 송춘근 2022-11-16 07: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15일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신고가 많은 남사한숲시티와 포곡읍 일원에서 진행됐다. 구는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 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머플러를 튜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미이행 시 벌칙 조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떠나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했다”며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22.11.16 다음글 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들어서는 원삼면 주민 지원 방안 마련 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