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인허가 기간 단축 위해 건축 관계자 변경 협의 다음날 처리 - 올해 개발행위허가 변경 협의 다음날 처리…평균 처리기한 15일에서 11일로 단축 효과 거둬 - - 내년부터 농지와 산지 전용 변경 협의까지 적용범위 확대 추진…처리기한 단축과 민원 만족도 향상 기대 - 뉴그린저널 2025-12-23 06: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내년부터 건축 관계자(건축 수·허가자) 변경 시 농지와 산지 전용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즉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 한해 동안 건축 관계자가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처리해 평균 15일이 소요되는 처리기한을 11일까지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건축 관계자 변경 시 변경 협의 범위를 농지와 산지 전용까지 확대해 건축허가 소요 기간을 더욱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 농지, 산지 전용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진행해 건축허가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그린저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직자 위한 송년 감사음악회 진행 00.00.00 다음글 용인특례시 수지구, 취약계층 대상 1300만원 크리스마스 특별 지원 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