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9월 1일부터 올해 상반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 올해 상반기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4338필지 대상 -
- 9월 22일까지 의견 접수…10월 30일 최종 공시 -
뉴그린저널 2025-08-2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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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7월 1일 기준(수시분)으로 산정한 433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과 열람 대상은 2025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된 4338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열람 기간 내 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가격 적정성 및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열람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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